양산시는 하절기 축사 관련 악취 민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 최근 원동면 화제지역 축사를 대상으로 축산 악취 저감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기후환경과는 그동안 축산농가에서 음식물 잔반에서 사료로 전환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축사 노후화 및 관리 소홀로 악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사육업 허가자 등에게 악취저감·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축산법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축사 운영시 악취 관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화제지역 돼지축사 17개소에 대해 악취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 악취 측정을 실시한다.

또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축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무엇보다 농장주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며 "악취를 저감 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hj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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