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시는 화제지역 돼지축사 17개소에 대해 악취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 악취 측정을 실시한다.
또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축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무엇보다 농장주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며 "악취를 저감 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hj22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