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했다. 임경훈 기자  
 

송철호 시장의 시정철학을 담은 첫 조례안인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등이 의결 처리돼 시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

울산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는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에 이어 이미영 의원과 손종학 의원, 김시현 의원, 안수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 각종 조례안, 건의안 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 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 등 6건이다.

황세영 의장은 제1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 선포에 앞서 “제7대 의회가 출범해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시와 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 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비해 안전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비회기 기간 중 일일근무를 실시하고, 제199회 정례회는 9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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