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울산시의원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날치기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의장석을 점거했다. 황세영 의장이 의장석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고호근 부의장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다. 임경훈 기자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 자유한국당 고호근 부의장과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의회 고호근 부의장과 한국당 시의원들은 1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7대 울산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상식적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고 부의장은 “18일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시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회의 규정을 어기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 날치기 통과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자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신문고위원회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여당 의원이 수정안을 내고 야당 의원이 재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장시간 정회를 한 뒤 야당 의원을 배제된 상황에서 회의를 기습적으로 속개해 여당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회의 규정 위반 상황으로 조례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나머지 2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야당의원의 찬반토론 제안을 묵살하고 위원장이 일반적으로 의사진행을 강행했다”면서 “이 같은 행자위의 파행적 회의 진행은 당연히 불법이며 조례안 통과도 무효이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 부의장은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의 일방통행을 견제하고 시민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행자위의 이같은 파행적 의사진행은 시민들이 부여해 준 고유의 임무를 방기하고 집행부의 영혼 없는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날 오후 2시에 실시된 제1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 부의장은 의장석을 점거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당 의원들은 단상 앞에서 ‘절차와 과정 무시한 송철호 시장은 각성하라. 회의규정 무시한 민주당 의원 반성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고 부의장은 30여분 만에 점거를 풀고 본회의 신상발언과 이의를 제기하며 부당함을 설명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한 윤덕권 행자위원장을 법원에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며 본 회의에서 절차와 과정을 어기고 회의규정까지 위반한 3가지 조례안이 통과한 만큼 이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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