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김종훈 국회의원이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 기본권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2일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원청의 단체교섭권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공동사용자책임 도입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 33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죽어있는 법 조문에 불과하다”며 “하청노동자는 아무리 노조를 만들어도 월급을 결정하는 원청 사장과는 단체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임금 등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상위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현실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공동사용자책임’인정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동사용자책임의 노동조합법상 핵심은 단체교섭의무”라며 “현대중공업 사장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장에 마주 앉아야하며, 하청업체만 내세우고 뒤로 빠지거나 형식적 교섭으로 일관할 경우 현대중공업 사장이나 담당 임원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받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 건설업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은 도급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원청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원하청 노사가 모두 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 노사협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동사용자 책임 인정은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더욱 촉진한다”며 “하청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공동사용책임 도입’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과 현장에서 취지에 동의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서명을 받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정부와 정당,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양극화 해소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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