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남구지역 청년들 모임’ 소속 청년들이 “선거법 위반 김진규 남구청장 결심공판 통해 무너진 사법정의 세워달라”, “재판 지연꼼수 법 악용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철회하라”는 등의 내용이 새겨진 피켓을 들고 릴레이시위를 벌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남구의원들이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국당 남구의회 의원들은 19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270조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을 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결심이 이뤄지지 않는 등 유독 남구청장의 재판만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청장은 재판 지연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신청했다”며 “이는 절차적 일정소요를 통해 4년 임기를 모두 채우려는 의도”라고 말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 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원에 금품 지급,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등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선거사무실 관계자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공소사실이 방대한 데다 피의자가 7명이나 돼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가 김 구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오는 21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구청장의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이날 오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남구지역 청년들 모임’ 소속 청년들이 “선거법 위반 김진규 남구청장 결심공판 통해 무너진 사법정의 세워달라”, “재판 지연꼼수 법 악용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철회하라”는 등의 내용이 새겨진 피켓을 들고 릴레이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20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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