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우정혁신도시 사업지구에서 주택을 건립하는 건축주들이 건축한계선으로 제공되는 전면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혁신도시 점포겸용주택 건축주 10여명은 12일 오후 중구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디자인건축과 담당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한계선에 의해 보도에서 1m 거리를 띄워 건축하면서 제공되는 전면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혁신도시에서는 울산과 똑같은 상황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들은 “전면공지는 사유지로 최소 10%에서 16%까지 땅을 내놔야 할 정도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인도로 내주는 땅인 만큼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대신 생활녹지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대구와 울산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회신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국토부 회신에서 ‘단독주택용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내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며 “반면 울산의 경우 ‘주차장’ 문구는 없이 ‘해당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건축허가를 이미 받은 건축중인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와 준공 일정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돼 있어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구청은 건축주들의 민원 내용을 포함시켜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4월 중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들은 국토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500여명 건축주들의 탄원서를 받아 중구청을 상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초 단독주택 건축주들은 보도와 1m 거리를 두고 건축을 해야 한다는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