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안 군의회 제출…거주기간 3년→1년으로 완화
지원 대상 2,100명 추산 내년 당초예산안에 사업비 21억원 요청
10~12월 예산 집행 집중될 듯…“더 많은 청소년 혜택 받기를”

 

울산 울주군이 ‘청소년 성장지원금’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이선호 군수의 공약사업이자 ‘보편적 복지’ 정책인 ‘청소년 성장지원금’은 대학 진학 또는 이를 목표로 한 만 18세 청소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지급됐다.

13일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울주군의회 제207회 임시회에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울주군은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 대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만큼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장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더 많은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신청자는 현재 기준으로 1,738명이며, 당초 15억원을 편성했던 울주군은 추경을 거쳐 총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대상자에게는 교통카드 20만원과 분기별로 20만원씩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이달 15일 올해 마지막 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 사용에 따라 울주군이 매월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 10억7,000만원이다. 비교적 고가의 물품 구매를 위해 마지막 분기까지 포인트를 모아 사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달부터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조례 개정을 감안해 내년 지원 대상을 2,100명으로 추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사업비 21억원을 요청했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다음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현장 5곳에 대한 점검과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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